전입신고는 대출 시 꼭 필요한 절차이며 세대확인, 정부지원금 등의 복지적인 혜택 등을 신청할 때도 필수조건입니다. 이사를 한 세대라면 전입신고는 꼭 해야지 되는 업무인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이나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이용하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신고 민원 처리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전, 월세 계약 시 필요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나 모바일 간편인증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시 필요한 것은 이사 전의 주소지와 이사 후의 주소지 그리고 세대주확인, 세대구성원 확인 등의 절차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변경되며 각종 세금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공과금, 세금 등의 고지서 등을 새집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주소지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없어 연체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내 학교입학이나 전학, 투표권, 복지서비스 등의 지역사회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일상이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사 전후로 전입신고 하실 것을 권합니다.
1-2.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이사가기 전의 주소지와 새로 살게된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은 세대주확인과 진학 등의 선택사항 등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해 전입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에 1가지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전자서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리 공인(공동)인증서를 등록해두거나 간편인증으로 확인 후 로그인합니다.
▶ 먼저 전입신고시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을 천천히 읽고 해당사항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 신청인과 세대주가 같으면 신청시 세대주 확인이 자동으로 되어서 간편합니다.
▶ 전입하기 전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 이사를 통해 앞으로 살아갈 집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만약 이사 갈 곳에 주소지에 세대주가 있는 상태라면 이사온 곳에 세대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체크해야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전입신고시 이전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체크해 두면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1-2. 세대주확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바로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꼭 세대주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대주확인 절차는 세대주를 인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세대주 명의 핸드폰인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정부24 사이트의 전입신고에서 진행하면됩니다.
만약 7일 이상 세대주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미성년자, 새로운세대 전입신고
미성년자가 전입자에 포함된 경우 보호자만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리인일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현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나 처음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1-4. 전입신고 처리시간
전입신고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진행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신청은 시간 구애없이 할 수 있고 처리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업무시간(평일:09:00~18:00) 내에 보통 업무 시작 후 3시간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2. 오프라인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전입신고가 바로 완료 되고 확정일자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시 창구에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사가는 집에 기존에 세대가 있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 기존 세대가 빠지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업무시간은 09:00~18:00입니다.
3.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계약자에게 임차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 주택에 문제가 생겨 경매나 공매 될 경우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증금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확정일자를 처리해 줍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직접 가기 힘드신 경우에는 인터넷 확정일자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1.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절차 시 필요서류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간편인증이 꼭 필요하고 필수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이미지본입니다. 이때 인증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을하고 확정일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찍어 파일로 업로드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3-2. 확정일자 처리시간, 수수료
⦁ 인터넷 확정일자 처리시간: 업무시간(평일: 09:00~18:00) 기준 3시간이내
⦁ 확정일자 수수료
- 현장발급시 : 600원
- 인터넷발급시 : 500원
4. 글의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시간내에 담당자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처리시간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와 등기소의 업무시간인 평일 09:00~18:00를 고려하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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