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알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법원의 인터넷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발급 신청도 기본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와 연계되어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이용하기 편하신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으시면 수수료 없이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현장 방문을 통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창구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창구나 무인발급기는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이용하면 무료로 언제나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2-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사이트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먼저 컴퓨터에 인증서를 설치하거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인증서확인이나 간편 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쇄가 가능한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잘 되는지 확인을 위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해보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에는 발급받는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다른 가족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어 인증을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할 때 발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관계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발급자 선택을 잘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프린트 오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팝업차단을 해놓은 상태로 프린트메시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어 팝업차단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이나 출력발급이 가능한 새 창이 뜨고 왼쪽 상단 프린트 메뉴 클릭해 인쇄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미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때 PDF로 이미지 저장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쇄 시 메뉴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 파일의 이름을 저장해 두면 제출 시 바로 이미지로 제출가능합니다.
2-2.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신분증과 지문 확인 후 발급이 되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창구가 복잡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지문오류 등으로 발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창구 이용 시: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주의사항
3-1. 형제자매 기록
가족관계증명서는 결혼, 자녀 관계 등이 기재된 서류이기 때문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 손주)에 관련된 정보만 확인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각각 자신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2.위임장으로 제 3자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신청자와 가족관계여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로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고 은행이나 기관에 제출할 때 1개월이 넘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정부24, 법원 사이트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간편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주택거래나 은행거래시 자주 사용되는 서류인 만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숙지하셔서 언제든 편리하게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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